경북도, 이달 6일부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구CBS 정인효 기자 2022. 10.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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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이달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도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조사 및 유선·방문조사로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는 이달 6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사서를 작성하면 추가 유선조사만으로 방문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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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이달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도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조사 및 유선·방문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방법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올해부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실조사 효율화를 위해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도 최초로 도입한다.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는 이달 6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사서를 작성하면 추가 유선조사만으로 방문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시군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에 대해 사실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불일치해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시군의 읍면동에서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정정사항을 직권으로 처리하게 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8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구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제도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확한 사실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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