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진우 2022. 10. 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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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오는 12월 30일까지 도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조사와 유선·방문조사로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는 오는 23일까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사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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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오는 12월 30일까지 도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조사와 유선·방문조사로 진행한다.

경상북도청사 전경. [사진=경북도청]

조사방법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읍면동 공무원·통리장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올해부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실조사 효율화를 위해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도 최초로 도입한다.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는 오는 23일까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사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시군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불일치해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시군의 읍면동에서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또한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정정사항을 직권으로 처리하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8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신고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구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제도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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