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점 속 "현대아웃렛 지하 주차장 사실상 관리방치"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2. 10.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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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와 관련해 담당 구청에 주차장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화재 당시 지하 주차장에 쌓인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큰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것을 감안하면, 주차장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재(不在)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유성구는 이번 화재 관련 현대아웃렛 측이 적재물 등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 이상의 대응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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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구청 내 주차장 전담 공무원 없어
'주차장법 위반 사항'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민원 처리
전문가 "주차장법 담당자 있어야..구청장 업무 해태"
유성구 "현대아웃렛 주차장법 위반..시정조치 이상 대응 검토"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웃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정남 기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와 관련해 담당 구청에 주차장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화재 당시 지하 주차장에 쌓인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큰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것을 감안하면, 주차장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재(不在)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5일 대전CBS의 취재 결과, 현재 현대아웃렛이 위치한 유성구의 경우 건축과 내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동별로 주차장법 업무도 나눠서 처리하고 있다. 주차장 실태조사는 무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주차장법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을 순서대로 처리하기도 급급한 상황이다.

현행 주차장법상 행정기관인 구청은 적재물 등으로 인한 주차장 관련 민원 등이 들어올 때 현장에 나가 법률 위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주차장법 제19조 4항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여겼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명의로 건물소유자 또는 주차장 관리책임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게다가 주차장법에 처벌 조항은 있지만, 행정기관의 주기적인 점검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처리하거나, 국가안전대진단이나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등 수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다.

유성구청사. 유성구 제공


주차장법에 행정기관의 주기적인 점검을 위한 기간을 명시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현재 유성구의 경우 주차장법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데다, 수많은 주차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지금 주차장 담당하는 직원은 아예 없고, 인허가 인원이 4~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직원이 모든 건물을 점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광역시급은 보통 건축 인허가 담당자가 주차장법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 당시 지하 주차장에 쌓인 적재물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도 하역장에 있던 의류를 비롯한 많은 적재물이 타며 급격한 연소와 연기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적재물이 타오르며 지하 주차장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가득 차면서 화재 진압과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채진 교수는 "지하 주차장으로 허가받아놓고 창고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법이 있으면, 관련 법률 담당자가 있어야 주기적으로 이런 걸 살피고, 유지 관리를 해야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다"며 "적어도 법률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지정해놔야 하는데 구청장의 업무를 해태한 걸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성구는 이번 화재 관련 현대아웃렛 측이 적재물 등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 이상의 대응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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