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병희 2022. 10. 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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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6일부터 12월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진행한다.

유태일 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정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해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할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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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일치 위해 매년 진행
사망의심자, 학령기 미취학아동, 복지 취약계층 등 중점 조사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 도입…정부24 통해 가능

주민등록사실조사(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오는 6일부터 12월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진행한다.

올해 중점 추진 조사 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하는 등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각 시·군 읍·면·동에서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유선(전화) 혹은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치로 정리한다.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한 도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를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1, 최대 4분의3까지 줄어든다.

유태일 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정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해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할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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