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일부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현권 기자 2022. 10. 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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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유태일 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정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해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할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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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중점
경기도가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는 등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각 시‧군 읍‧면‧동에서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유선(전화) 혹은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치로 정리를 하게 된다.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고 있는 도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 경감된다.

유태일 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정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해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할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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