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난 해결"..'타다·우버·콜버스' 규제 없애고, 개인택시 부제 해제한다

윤희훈 기자 2022. 10.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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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택시 공급 확대·모빌리티 혁신·심야 대중교통 확대 방점
심야 택시 호출료 3000→5000원 인상
원희룡 "택시 공급 계획 효과 부족 시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추가 완화 "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등을 활용한 ‘타다·우버’ 형태의 비(非)택시 운송 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획일적인 노선과 시간을 따르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시형 심야 DRT) 도입도 확대한다.

부족한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법인택시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을 허용하고,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의 취업절차도 간소화해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는 임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사들의 야간 운행을 독려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심야 이동수단 확대 차원에서 서울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 연장 운행을 실시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는 증차해 배차 간격을 줄인다. 이 외 지역도 수요조사를 거쳐 심야 운행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 택시 대란, ‘타다’ 서비스 활성화로 풀겠다…'콜버스’도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번 심야 택시 대란 대책은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확대 ▲택시 공급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로 요약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이후 택시 기사들이 많이 이탈해 현재 법인 택시의 가동률이 30%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기사들이 타 업종으로 떠났고, 50년 전에 만들어진 ‘부제’라는 강제 휴무제로 택시 공급이 강제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야 택시 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혁신, 심야 대중교통 확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택시와 차별화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은 비택시업체의 운수 서비스(타입1)에 대해 국토부의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행수익의 일부를 기여금 형태로 납부하도록 하는 규제책을 시행 중이다. 이러한 규제는 타다와 우버의 국내 서비스를 상당부분 위축시켜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린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모빌리티 혁신을 추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전면 규제 완화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답할 것”이라며 “지금의 택시 서비스는 현실이나 미래 모빌리티를 고려했을 때 너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 :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DRT는 기존 버스처럼 운행 노선과 배차 시간이 지정되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운수 서비스다. 현재 세종 등에서 현대자동차가 ‘셔클’이라는 브랜드로 DR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앞서 ‘콜버스’라는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안착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기존 DRT는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다”면서 “앞으로는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확대해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DRT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여객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내년 중으로 여객법을 개정해 DRT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 부제 해제·탄력 호출료로 택시 공급 확대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부제는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다. 서울의 경우, 3부제를 시행 중이다. 이틀을 운행하면,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부제가 택시 공급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라고 보고 훈령을 개정해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제를 전면 해제한 춘천시의 경우, 개인 택시의 심야 운행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선 이달부터 부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부제 해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택시 기사 취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 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 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택시회사가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부족한 택시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수요가 몰리는 금요일 심야시간 등에 택시기사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기사들의 수입 개선을 위한 ‘심야 탄력 호출료’도 확대한다. 심야시간(22시~0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5000원(가맹택시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호출료 수입은 최소 80% 이상 기사에게 가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탑승객이 심야 탄력 호출료를 지불할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하거나 강제 배차 하도록 해 승차 거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호출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은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로도 택시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타입1과 심야 DRT 등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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