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 농지 성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추진
노승혁 2022. 10. 4. 09:35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도로와 농로 파손 및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농지 성토를 뿌리뽑기 위해 농지 성토 규제 강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04/yonhap/20221004093538500quor.jpg)
특히 불법 토지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에 등재될 수 있도록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불법 성토 부지'로 기재될 예정이다.
시는 무분별한 농지의 불법 성토를 규제하기 위해 ▲ 농지 성토 감시단 운영 ▲ 관련법 위반 대상 양벌규정 적용 ▲ 농지전용허가 검토 등 여러 규제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농지 성토 관련 업무를 산림농지과로 이관한 후부터 관련법 위반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성토업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 원상복구 명령 및 수사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불법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사전에 원상복구 후 허가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윤명섭 파주시 산림농지과장은 "불법 토지는 반드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집중해 무분별한 불법 농지 성토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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