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지 광고물이 뭐길래..인천 송도 주민-업주 갈등

김상연 2022. 10. 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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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유리창에 시트지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놓고 신도시 주민들과 업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4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상가건물 유리창에는 커다란 띠를 두른 것처럼 입점 업체를 홍보하는 시트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송도 주민 김모(59)씨는 "당장의 홍보 효과를 노리고 유리창에 시트지를 붙이는 것은 도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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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도시 경관 훼손" vs 업주 "홍보 효과 톡톡"
건물에 부착된 시트지 광고물 [촬영 김상연]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상가건물 유리창에 시트지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놓고 신도시 주민들과 업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4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상가건물 유리창에는 커다란 띠를 두른 것처럼 입점 업체를 홍보하는 시트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업체들은 큼지막한 상호와 대표번호 등을 광고물에 넣어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한 업체는 3개 층에 걸쳐 시트지를 부착해 한참 떨어진 위치에서도 쉽게 눈에 띄었다.

벽면을 유리로 감싸는 '커튼월' 공법을 적용한 건축이 인기를 끌면서 신축 건물에는 넓은 유리창에 시트지 광고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런 현상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건물마다 부착된 알록달록한 시트지가 전체적인 도시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송도 주민 김모(59)씨는 "당장의 홍보 효과를 노리고 유리창에 시트지를 붙이는 것은 도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트지 광고물을 부착한 업체를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건물에 부착된 시트지 광고물 [촬영 김상연]

하지만 업주들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창문에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시트지 부착 여부는 전적으로 업주가 결정할 몫이라는 것이다.

최근 시트지를 시공한 한 업주는 "애초 상업적 목적의 건물인데 경관 문제로 트집을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홍보 목적도 있지만, 효율적인 열 차단 등을 위해 시트지 공사를 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는 인천시의 옥외 광고물 관련 고시에 따라 2층 이상 창문에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창문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 대상은 아니어서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시트지 광고물로 인한 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나, 사실상 행정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업주들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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