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제8회 지방선거서 선거법 위반 조치 192건 달해

최성국 기자 2022. 10. 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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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국에서 두번째 많은 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는 등 혼탁 선거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관위로부터 192건의 선거법 위반 관련 행위 조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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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건 고발 조치..올해 대선도 13건 고발 '혼탁 선거'
최근 전남도선거괸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에 대비해 사전투표 시연회를 진행한 모습.(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2.5.8ⓒ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지역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국에서 두번째 많은 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는 등 혼탁 선거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관위로부터 192건의 선거법 위반 관련 행위 조처를 받았다.

이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227건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 중 44건은 심각한 비위 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전남지역은 올해 3월에 열린 대통령선거에서도 선관위로부터 13건의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가 이뤄졌고, 광주는 10건의 고발이 진행되는 등 비교적 혼탁한 선거 양상을 보였다.

박성민 의원은 "선거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과정"이라며 "고소·고발로 얼룩진 구태를 벗어던지고 정책대결의 장으로서 국민의 관심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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