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대규모 집회 금지 타당하다"

홍다영 기자 2022. 9. 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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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자유통일당 전신)이 코로나가 확산하던 작년 광복절 '1000만 국민 1인 걷기 시위 운동'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국민혁명당은 광복절을 앞둔 작년 8월 11일 "김부겸 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자 '집회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며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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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광복절 시위 금지되자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국민혁명당(자유통일당 전신)이 코로나가 확산하던 작년 광복절 ‘1000만 국민 1인 걷기 시위 운동’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국민혁명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전 경찰청장, 최관화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혁명당은 광복절을 앞둔 작년 8월 11일 “김부겸 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자 ‘집회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며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으나 국민혁명당은 시위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것일 뿐 원고를 협박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획한 시위에는 많은 사람의 참가가 예상됐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허용되는 1인 시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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