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복지취약층 발굴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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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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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도 올해부터 도입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해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각 지자체 여건에 다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이며 원칙상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우려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오는 12월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최 실장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수원 세 모녀' 같은 사례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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