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호응

김정모 2022. 9. 2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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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인데도 지목이 대지로 돼 있지 않은 주택 등 건축물을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고쳐줘 정말 고맙습니다."

충남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혜택을 받은 농어민들의 말이다.

이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를 시에서 조사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토지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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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전부터 농어가주택
현황 맞게 바꿔.. 전국 벤치마킹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인데도 지목이 대지로 돼 있지 않은 주택 등 건축물을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고쳐줘 정말 고맙습니다.”

충남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혜택을 받은 농어민들의 말이다. 농지법 시행(1973년) 이전부터 농지에 농어가주택을 지어 이용 중인데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아직도 농지로 돼 있는 집들의 지목을 이용현황에 맞게 변경해주자 호응이 뜨겁다.

충남도는 이 제도를 도 특수시책으로 채택해 15개 시·군으로 확산하기로 했고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서산시는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이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채택돼 내년부터 충남도 15개 시군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산시는 지난해부터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총 216필지를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를 시에서 조사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토지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주는 사업이다.

농어가주택 등으로 사용 중이나 지적공부상 농지(전, 답, 과수원)로 돼 있는 토지는 그동안 매매나 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어왔다. 농지법상 창고, 주택 등이 있는 경우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산시는 이 사업의 전국 확산을 돕기 위해 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률, 주의사항, 노하우 등을 자세히 설명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우리 시의 우수시책이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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