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말고 밖에서 만나자".. 코레일 성비위 수십명, 파면은 3명뿐

신유진 기자 2022. 9. 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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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징계받은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급 직원에 대한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드러났다.

성비위를 저지른 임직원 대부분은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았지만 감봉이나 견책 조치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 임직원들의 징계 건수는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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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징계받은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코레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국철도공사 본사 사옥. /사진=뉴스1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징계받은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급 직원에 대한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이 공개한 코레일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임직원 징계 처분은 6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 관련 징계는 58건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17년 5건에서 ▲2020년 12건 ▲2021년 17건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신체접촉, 음담패설 등을 한 직원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3명은 파면됐다.

성비위를 저지른 임직원 대부분은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았지만 감봉이나 견책 조치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비위 관련 견책은 5년 동안 7건이었다. 이어 ▲감봉 11건 ▲경징계가 18건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음담패설,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임직원들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 처분은 임직원 잘못에 대해 훈계하는 조치다.

지난해 성희롱 2차 가해를 한 임직원 2명은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성비위로 인한 정직, 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40건으로 나타났다.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임직원 16명은 파면 조치를 받았다. 불법 촬영을 하거나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임직원 8명은 해임됐다.

음주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 처분도 많았다. 근무 중 음주나 근무 전 사전 음주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24건이며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는 9건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임직원들의 징계 건수는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260건 ▲한국도로공사 79건 ▲한국공항공사 54건 ▲SR 48건 등을 기록했다.

홍 의원은 "일부 임직원 비위가 코레일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명예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며 "성비위 사안에 대해 은폐나 축소 없이 정당한 처분을 내려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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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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