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쪽같은 '안전거래 사이트'에 70만원+비밀번호 넘어갔다..골프용품 중고거래 사기 기승

전지현 기자 2022. 9.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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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48)는 지난 27일 골프계 중고나라로 불리는 ‘골마켓’에서 정가 150만원 상당의 아이언 골프채 세트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다는 글을 봤다. 구매 의사를 밝힌 김씨에게 판매자는 카카오톡으로 ‘안전거래’ 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왔다. 링크를 누르니 골마켓 안전거래 페이지와 똑같은 화면이 떴다. 김씨는 안심하고 70만1000원을 입금했다. 물품 가격 70만원에 안전거래 수수료 1000원을 보탠 금액이었다.

그러자 판매자는 한 차례 더 송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골마켓에 등록한 물건 가격 70만원과 보내주신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거래 확정이 되지 않았다”며 “먼저 보낸 돈은 환불 신청할 테니 수수료 1000원을 빼고 70만원을 다시 보내달라”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김씨는 사이트 주소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골마켓은 도메인(인터넷 주소)에 ‘golmarket’을 쓰는데 김씨가 받은 링크는 영문 철자가 한 글자 추가된 ‘gollmarket’이었다.

‘사기를 당했다’고 직감한 김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2시간 뒤 골마켓에는 똑같은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작성자가 이전과는 다른 아이디였다. 심지어 김씨의 아이디로도 같은 내용의 판매글이 올라왔다. 김씨는 가짜 페이지에서 결제할 때 입력한 계정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는 골마켓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골프 인구가 늘어나자 고가제품이 많은 골프용품 중고거래에서도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안전거래 서비스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들이 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서비스 업체가 이를 보관하다가 구매자가 제대로 물건을 수령하면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안전거래 페이지를 가짜로 만들어 돈을 가로채고, 수수료를 빌미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워 피해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사기범들이 차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사가 중간에 멈추는 사례가 많다. 피의자 검거가 쉽지 않다 보니 구매자의 피해를 보전하기도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가 먼저 다른 구매링크를 보내오면 100%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안전거래 시 계좌 예금주가 법인명으로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홈페이지나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판매자가 신고를 당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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