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레고랜드 기반조성 담당 중도개발공사 법원에 회생 신청키로
강원도가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 회생은 잘못된 사업구조나 부실경영으로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해 관리하도록 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다.
강원도가 오는 10월 중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 2023년 4∼7월 쯤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운영과 자금 집행은 법원의 승인 아래 이뤄지게 된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은 잘못된 계약이나 업무 처리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기존 사업을 재구성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게 된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사업 등을 맡은 강원도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2050억원을 대출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 오는 2023년 11월이면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의암댐 준공 후 내륙 속의 섬이 된 중도 내에 41만여㎡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36만여㎡를 매각했고, 14%인 5만7000㎡가량이 남아 있다.
하지만 토지 매각 작업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력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렵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채무 보증을 강원도가 대신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 지사는 “채무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원도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며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 등이 강원도중도개발공사의 자산을 제 값 받고, 잘 매각하면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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