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낙연 명예훼손' 고발당한 열린공감TV 무혐의 결정

김정현 기자 2022. 9.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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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유튜브 열린공감TV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월 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열린공감TV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열린공감TV가 이 전 대표와 주변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냈으며,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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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유.."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유튜브 열린공감TV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월 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열린공감TV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녹취 공개 △이계연 삼부토건 대표의 '옵티머스 의혹' 연관 의혹 제기 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25일 이 전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열린공감TV가 이 전 대표와 주변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냈으며,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로 이관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이유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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