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레고랜드 기반조성 담당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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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천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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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가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천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 신청은 과거 법정 관리 신청으로 불렸던 것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지정한 법정 관리인이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해 관리하고 새 인수자를 찾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정 관리인이 제값을 받고 중도개발공사의 자산을 잘 매각하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가 안고 있는 2천50억원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도는 내달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하면 내년 4∼7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도가 출자한 기관으로, 지분의 44%를 소유하고 있다.
도는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BNK투자증권으로부터 2천50억원을 대출할 때 채무 보증을 섰고, 내년 11월이면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
현재 중도개발공사는 자력으로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도는 대신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도가 신청한 회생 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으면 계약자들이 중도개발공사와 맺은 계약 중 잔금을 치르지 못한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돌려받는다.
중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중도 내 땅은 41만7천㎡로 이 가운데 36만㎡를 매각했고, 5만7천㎡(14%)가 남아 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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