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젖제거 제품은 모두 불법, 함부로 제거 마세요

이현정 2022. 9.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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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 쥐젖(연성 섬유종)을 제거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한 허위 광고 56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300건, 쥐젖 제거 연고나 비립종 제거 이미지 등을 사용해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광고 148건,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광고한 11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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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불법 쥐젖 제거 제품 광고 식약처 제공

‘쥐젖 제거에 최적화된 센텔라스카 성분’, ‘쥐젖 때문에 고민이신 분, 깨끗한 아기 피부로 재탄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 쥐젖(연성 섬유종)을 제거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한 허위 광고 569건을 적발했다. 현재 국내에는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이 없다. 쥐젖 제거를 표방한 광고·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현행법상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569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300건, 쥐젖 제거 연고나 비립종 제거 이미지 등을 사용해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광고 148건,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광고한 115건 등이다.  

쥐젖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어 꼭 치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스스로 쥐젖을 제거하려다 접촉 피부염, 피부감염증 등 합병증과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 검증단은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는 제거할 수 없으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는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나온 적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에서 ‘셀프 제거’를 시도하기보다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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