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노후 공공재개발 때 토지 임대부 주택 늘린다

손동우 2022. 9.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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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입법예고
역세권에 '반값아파트' 확대

역세권 등 도심에 있는 노후주택을 재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나오는 신규 주택의 공공분양 물량이 기존 70%에서 60%로 내려간다. 정부는 공공분양 비율을 줄이는 대신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이익공유형 주택 같은 '공공자가주택'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청년층을 겨냥해 새로운 형태 분양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목적이 깔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특히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도록 정했다. 원래 '70%'를 의무비율로 정했는데, 이를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같은 공공자가주택 비율을 늘려 10~30%, 공공임대주택 역시 10~30%(역세권 제외)를 만들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때문에 고정 수입이 끊길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주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비 범위 안에서 이주민 대책 중 하나로 해당 수입의 일부를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하도록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2·4 대책(2021년)에서 제시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개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의 통합심의로 속도를 높인다. 예를 들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건폐율도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까지 완화한다.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한 이유는 청년층을 위해 새로운 형태 분양주택을 최대한 시도하기 위한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간에선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 때 공공주택사업자와 손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선보인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 개념도 이런 맥락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속도가 나지 않자 8·16 대책에서 민간에 이 사업을 개방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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