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논란에..극장판 측 "원작자 동의 구했다"

2022. 9. 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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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개봉을 앞둔 영화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측이 원작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작품을 제작했다는 주장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은 원작 만화를 그린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작권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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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화]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내달 6일 개봉을 앞둔 영화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측이 원작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작품을 제작했다는 주장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은 원작 만화를 그린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작권 논란이 인 바 있다.

'검정고무신' 라이선스 사업권을 가진 형설앤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극장판 검정고무신'의 원작인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은 이우영 작가가 그림을 그린 동명의 만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형설앤 측은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사업 권리는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 있으며, 제작 당시 이우영 작가는 원작 사용만 동의하고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작 만화의 전반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 작품 배경, 대사 등을 구성한 글 작가 도래미(이영일)가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극장판 검정고무신'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형설앤은 "도레미 작가가 '극장판 검정고무신'이 더이상 '원작자 동의도 없이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전해왔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한편, 도래미 작가를 포함한 원작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은 2019년 이 작가를 상대로 수익 배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와 작품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배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 작가는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됐다'고 주장해왔으나 형설앤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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