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전 센터백은 든든한 연금트리오로[도와줘요 자산관리]

유현욱 기자 2022. 9.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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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서울경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올해 퇴직을 앞둔 직장인 한마음(56세) 씨는 고민이 많아졌다. 막상 퇴직을 하려니 연금트리오(국민·개인·퇴직)를 나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동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터라 세금과 운용방안, 지급방법 등이 꽤 복잡해 보이기 때문이다. 흔히 삼층연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은퇴후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본인의 계획에 맞게 활용해보자.

국민연금:계속납부 유리,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다르다. 만 60세 미만까지는 국민연금을 의무납입해야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보다 많은 수령액을 원한다면 최소가입금액(9만 원)으로 납입을 계속하기를 추천한다. 더 많은 금액도 납입이 가능하지만 납입액 대비 환급률을 고려한다면 최소가입금액이 유리하다. 또한 60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납입기간을 늘린다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나의 자금수준·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조기수령 또는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어 장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조기수령, 다른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감액이 걱정된다면 연기연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사적연금 1200만 원 고려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상품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시금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세 납부로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으로 연금수령을 할 때는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이 불리한 것은 아니니 본인의 세율구간과 연금액을 따져보고 연금수령 기간과 금액을 결정하기를 권한다. 세금 예상액을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의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면 좋다.

퇴직연금:절세+과세이연+투자수익

퇴직금을 지급받는 시점에는 보통 대출상환, 사업자금, 노후연금, 증여 등 개개인의 향후 계획에 따라 △일시금 △일부 일시금·일부 연금 △전액 연금 세가지를 고려하게 된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10년이상 수령시 30~40%의 퇴직소득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 퇴직금 수령액이 큰 경우 효과가 더 크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일부 금액에 대한 절세는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시점에 어떠한 형태(DB·DC·과거의 퇴직금 제도 등)로 퇴직금이 운용되고 있든지 간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입출식 계좌로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라도 절세가 목적이라면 꼭 IRP계좌를 거쳐야 한다.

IRP계좌로 수령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한 연간 수령 한도가 생성되는데 ‘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가 된다. 한번에 찾아간다 하더라도 연금개시 후 수령하게 되면 초년도 연간수령한도 금액 만큼은 퇴직소득세 30% 절세가 가능한 이유이다. 물론 전액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연금수령 10년 초과시 부터는 40%의 절세가 가능해진다. 또한 세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매 시점마다 과세되기 때문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으로도 상품운용이 가능해 과세이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장기간 연금수령을 계획했다면 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RP는 내가 담고 싶은 상품으로 포트폴리오가 가능한데 정기예금과 /, 투자자의 은퇴시점에 맞추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중을 자산배분곡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 TDF 등으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상품과 비중을 조절해 운용할 것을 추천한다. 특히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으로 인해 앞으로는 TDF의 가입자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해 보면 국민연금은 은퇴 후에도 가급적 계속납부를 권하며 개인연금은 사적연금 연간 1200만 원 한도를 고려하되 본인의 세율구간에 따라 한도를 넘기는 것이 무조건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자.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IRP계좌로 입금 받고 연금개시 등록을 한 후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장기간 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고려하여 TDF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하는데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수령기간 변경을 통한 수령액 조절이 가능한 장점을 활용하자.

이제 막 전반전을 마친 선수들을 위해 후반전엔 든든한 센터백인 연금 트리오로 교체를 해주자. 이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은퇴예정자들 에게는 누구보다 믿을만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정열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NH All100자문센터’는 세무사, 부동산전문가, 금융(재무설계)전문가 등 자산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금융상담·세무상담·부동산 상담·은퇴설계 등 전국의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1:1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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