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신규 헌혈증서 1회까지 재발급 가능

서혜림 2022. 9. 23.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새로 발급받는 헌혈증서는 잃어버리더라도 1차례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발급되는 신규 헌혈증서는 재발급이 1회까지 가능해진다.

헌혈증서를 재발급받을 경우 이전에 받았던 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을 청구하려 수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할 경우, 노란색 바탕의 헌혈증서는 재발급돼 사용할 수 없는 헌혈증서인지 확인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헌혈증서와 색상 달라..재발급시 이전 증서 사용 불가
헌혈증 기부 [농심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앞으로 새로 발급받는 헌혈증서는 잃어버리더라도 1차례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헌혈증서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다시 발급받을 수 없었다.

24일부터 발급되는 신규 헌혈증서는 재발급이 1회까지 가능해진다. 재발급이 가능한 신규 헌혈증의 디자인은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바뀐다.

헌혈증서를 재발급받을 경우 이전에 받았던 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을 청구하려 수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할 경우, 노란색 바탕의 헌혈증서는 재발급돼 사용할 수 없는 헌혈증서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헌혈증서 서식 개정과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발급시 유의사항도 포함했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과 헌혈의집(또는 헌혈카페)에서 할 수 있다. 헌혈증서 발급기관이 대한적십자사라면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s://www.bloodinfo.net)나 레드커넥트 앱을 통해 신청 후 헌혈의집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헌혈의집을 방문해 현장 신청 후 재발급도 가능하다.

발급기관이 한마음혈액원이면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https://www.bloodnet.or.kr/)에서 신청 후 헌혈카페를 방문하거나, 헌혈카페를 바로 방문해 신청한 뒤 받으면 된다.

발급기관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헌혈 저변을 확대해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발급이 가능한 헌혈증서 디자인(우) [보건복지부 제공]

sf@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