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지 풀린다..투기과열지구 해제된 세종·인천 뭐가 달라지나

윤지혜 기자 2022. 9.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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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과 인천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과 인천 지역 부동산 규제 수위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낮췄습니다.

규제가 가장 강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벗어나면 우선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풀립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양도가 금지됩니다. 

또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비사업이나 특별공급 제한이 없습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단계는 낮지만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게되는데 비규제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수준까지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에 까다롭게 적용됐던 세제 규제도 해제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없어집니다. 1주택 이상 소유자의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도 정상화됩니다.

주택 분양권 거래는 쉬워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간 전매가 금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간 금지됩니다. 청약 재당첨제한도 각각 10년 제한, 7년 제한이 없어집니다. 주택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 증빙자료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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