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 명백한 무효"

오영재 2022. 9.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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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대장동' 사업으로 불리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제주시 소재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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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1일 기자회견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 제기
"평가 협의회에 주민 대표 배제…법 위반" 주장
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침 제정해 문제 없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1일 오전 제주시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오등봉민간특례사업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1.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판 대장동' 사업으로 불리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제주시 소재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도가 해당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주민 대표를 누락시켜 구성했고,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 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사업지역 관할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도정이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빼앗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제주도정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협의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이고, 도지사가 도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을 만들어 주민대표를 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상위 법령을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제주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일 뿐, 절차와 내용은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는 환경부 유권 해석 내용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만 유효하다"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위원이 적정할 경우에만 심의한 평가 항목, 범위 등이 유효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특례개발 사업이 이뤄졌을 때 영향을 받는 대상자가 곧 사업 대상 지역 주민이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주민인데, 주민 참여권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역설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다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과정에서도 도가 주민 대표를 참여시킨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오등봉민간특례사업에 대해 헌법 소원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권한을 위임받고 2017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에 대한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며 "제정 지침에 따라 구성 위원들은 심의 분야별 전문가, 승인 부서, 환경단체 소속 위원 등으로 꾸려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오등봉민간특례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환경 단체 소속 위원을 3명 위촉했다"며 "위원들은 모두 제주도 내 환경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오등봉민간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이듬해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공원시설에 2340억원, 공동주택(1429가구)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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