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부동산 경기 연착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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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 분위기가 상승으로 반전하기보다 규제 해제 조치로 거래에 숨통이 트이고,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이 금리 쇼크로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 강남 등 수도권 핵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일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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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경기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린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불씨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모두 4곳이다. 이에 따라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거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는 주택 수요 억제정책이 필요했지만, 현재 시장 판도가 바뀌면서 냉각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수요자들 마저 거래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면서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역대 최저치 월별 주택거래량과 매매가격, 전셋값 조정으로, 규제지역 해제 이후에도 분양과 매매시장의 과열 현상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도 규제지역 해제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은 세금·대출·분양·정비사업 등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등 전반을 제약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별 규제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거래세와 소득세, 보유세, 정비사업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규제 완화 효과로 세 부담이 한층 경감되고 매물유통 등 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라며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 가계대출 등 묶였던 규제가 풀리며 청약과 주택구매 여신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규제 해제 조치에 따라 부동산 시장 매도자들의 퇴로가 한 층 더 넓어지면서 시장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는 것을 방지, 연착륙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 랩장은 "전반적인 주택 시장 거래 활력은 떨어졌으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 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 분위기가 상승으로 반전하기보다 규제 해제 조치로 거래에 숨통이 트이고,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이 금리 쇼크로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 강남 등 수도권 핵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일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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