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고성식 2022. 9. 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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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법적 하자가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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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간특례사업 관련 기자회견하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어 "이는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환경영향에 대한 현장 조사는 사계절 조사가 필요하지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2계절 조사만 해도 된다고 결정해 제주도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법적 하자가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이 지난해 도시공원 규제에서 해제되면서 민간 건설업체를 통한 공동주택과 공원 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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