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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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법적 하자가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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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어 "이는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환경영향에 대한 현장 조사는 사계절 조사가 필요하지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2계절 조사만 해도 된다고 결정해 제주도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법적 하자가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이 지난해 도시공원 규제에서 해제되면서 민간 건설업체를 통한 공동주택과 공원 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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