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항만 등 특별관리시설 12월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 받아야

박동해 기자 2022. 9.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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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오는 12월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1일 이후 철도나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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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화공·위험물 등 다양한 화재위험요인 조사
소방청 로고 ⓒ News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소방청은 오는 12월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가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막대한 공항, 철도시설, 항만, 문화재,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13개 용도의 시설로 전국에 5006개소가 있다.

그동안 특별관리시설물의 경우 민간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과 소방관서의 소방특별조사 등으로 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제예방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됐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기존 점검 방식과는 달리, 소방분야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건축, 화공, 위험물 등 다양한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비상대응훈련평가 등 관계자들의 화재 안전 인식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1일 이후 철도나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 대상은 전체 특별관리시설물 5006개소 중 846개소(17%)에 해당되며 진단주기는 진단 결과 안전등급에 따라 4년에서 6년으로 나뉜다.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소속 시설물이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산 및 진단 일정 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라며 "새롭게 도입되는 이번 제도를 차질 없이 정착시키고,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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