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공원 절차적 하자 확인"

제주방송 신윤경 2022. 9. 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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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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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열린 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공원 사업 관련 기자회견.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주민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관련 특례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있어 주민 대표를 뺀 협의회 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는다 하더라도 절차와 내용은 법령에 따라야 하고 주민 권익을 박탈해선 안된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운영 지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7년 운영지침을 제정할 당시 현장조사를 할 경우 4계절 조사가 원칙이지만 협의회 의결을 거쳐 1계절 조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런 지침에도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주자치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2계절 조사가 이뤄진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2계절 조사만 해도 된다'고 결정내렸다며 행정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오등봉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중대 법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재판부가 관련 소송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21일) 열린 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공원 사업 관련 기자회견.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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