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다 와간다" 전화 후 잠적..삼겹살 110만 원어치 '노쇼'

남소정 인턴 에디터 2022. 9. 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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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 규모 인원이 방문한다며 110만 원어치 삼겹살을 주문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B씨의 요청에 따라 A씨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 원어치를 준비한 뒤 밑반찬까지 차렸지만, 이후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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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 규모 인원이 방문한다며 110만 원어치 삼겹살을 주문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한 남성 B씨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식당 측에 전화해 "산악회인데, 50명이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한다"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으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씨의 요청에 따라 A씨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 원어치를 준비한 뒤 밑반찬까지 차렸지만, 이후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통화 시도에 B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를 받았고 "아들이 밖에 나갔다"는 말을 했습니다.

기다리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고, 마침내 B씨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B씨는 식당 측에 "지금 다 와가니 50명분을 차려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에 식당 측이 예약금 20만원을 이체하라고 하자 B씨는 계좌번호를 묻더니 그대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A씨는 "부모님이 속상해 하고 계신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일단 신고해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확인차 다시 전화로 차리라고 한 게 더 괘씸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쇼' 피해 줄이려면

 '노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 사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주문한 뒤 잠적하는 등 '상습적'으로 노쇼를 벌여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예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이 생겨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쇼가 반복되고 피해가 크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님을 위해 준비한 음식값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고, 예방책으로는 주문한 만큼 먼저 계산을 하게 하거나 예약 보증금을 받는 방법 등이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남소정 인턴 에디터joa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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