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원어치 생삼겹 시켜놓고 잠적"..'역대급' 노쇼에 주말 망친 주인 '멘붕'

이상규 2022. 9. 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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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식 예약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주말 장사를 망쳤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눈길을 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110만원어치 삼겹살을 주문해 놓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산 밑에서 부모가 삼겹살집을 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한 남성으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식당 측에 전화를 건 B씨는 자신을 산악회라고 소개하며 '50명이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해달라'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살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원 어치를 주문하고 밑반찬 준비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계속 전화를 시도했고 결국 B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과 통화에 성공했단다. A씨는 상대방에게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이후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는 "다 와 간다"며 "50명분 차려놔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예약금 20만원을 부치라고 하자 B씨는 계좌번호를 물었지만 이후 자취를 감췄다.

손해가 막심하다는 A 씨는 "부모님이 속상해한다"고 토로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 대부분은 '반드시 신고하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고의성 노쇼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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