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위장전입·세대분리 의혹에 "자녀입학·세제 혜택 없어"(종합)

박혜연 기자 음상준 기자 2022. 9.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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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당시 이른바 '한지붕 두가족'인 불법 세대분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11월17일 조 후보자가 처갓집인 경기 안양시 호계동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한 당일 재차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세대분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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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원칙적으로 불가능"..인재근 의원 "방법, 절차 밝혀야"
처가 전입신고 후 한달만에 변경..자녀 중학교 배정 위한 위장전입 의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음상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당시 이른바 '한지붕 두가족'인 불법 세대분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11월17일 조 후보자가 처갓집인 경기 안양시 호계동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한 당일 재차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세대분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당시 법령상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조 후보자 사례 경우에는 세대분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세대분가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세대분가를 했던 호계동 소재 아파트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세대분가는 보통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혜택 등을 위해 요건을 유지하거나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세대주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악용된다.

인 의원은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방법과 절차로 가능하게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조 후보자가 불법 세대분가를 통해 특정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행위"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유학을 마친 후 2005년 7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1년 4개월 후 대로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처갓집에 전입신고를 한 뒤 약 한 달 뒤인 2006년 12월 다시 평촌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의원실이 확인한 '200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 시행지침'에서는 배정원수 접수기간이 2006년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였는데 조 후보자가 주소를 호계동 아파트로 옮겼던 시기와 맞물린다. 평촌동과 호계동 아파트는 1지망 중학교가 각각 범계중과 평촌중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 청약, 자녀입학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당시 아파트를 보유 중이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또한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도 없었다"며 "세대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 하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16년 전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와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녀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이미 자녀는 주소지를 이전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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