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 100억원 규모로 19일부터 발행

정연주 기자 2022. 9. 18.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공공·민간법인, 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공공·민간법인 등이 직원 포상금, 임직원 상여, 기업주최 이벤트 경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10시~12월15일까지 판매..법인당 구매 한도 없어
서울 전역 어디서나 사용 가능..임직원 포상·이벤트 경품 등으로 활용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공공·민간법인, 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공공·민간법인 등이 직원 포상금, 임직원 상여, 기업주최 이벤트 경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은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했던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과는 달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별로 구매 한도는 제한이 없다.

판매 기간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12월15일까지다. 법인판매전용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결제는 가상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로 하면 된다.

구매를 위해선 해당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상품권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시 잔액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전역 가맹점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상품권보다 활용도가 높다"며 "많은 법인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있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y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