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공모..돌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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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장과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육성하는 '20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은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고,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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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장과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육성하는 '20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은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고,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는 사회적 농장 83개소와 지역 서비스공동체 22개소가 운영 중이다. 사회적 농장과 지역 서비스공동체는 이동식 세탁과 집수리 등 주민 생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자 돌봄과 일자리 제공 등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3년 약 130여 개의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국비 총 59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농장의 경우는 개별, 공동체 단위, 거점 부분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5년차까지 가능하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대해 최대 1억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역 서비스공동체도 1년차, 2~5년차까지 지원 가능하며 각각 5000만원과 9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세부적인 단위별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는 공고에 상세히 기재돼 있다.
변경 관련 상세 내용은 2023년 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8일 지자체와 관련 조직,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시·군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다.
이 밖에 공모 일정, 지원 규모 등 사업공고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사회적농업종합포털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 등이 자조, 협력을 토대로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등 따뜻한 농촌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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