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수부, '씨스포빌·정도산업' 부당해고 검찰 송치 예정

2022. 9. 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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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해상운송여객업자인 씨스포빌·정도산업이 선원들을 부당해고했다고 보고, 선원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법 제167조는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해운지부가 지난 9월 3일 울릉도에 정박해 있는 씨스포빌 소유 여객선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해운지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지난 9월 15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수부는 “씨스포빌 선원에 대한 구제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씨스포빌은 씨스타 5호, 씨스타 11호 등 여객선 2척으로 ‘강릉항-울릉도(저동)-독도’ 항로를 운행하는 회사다. 정도산업은 ‘동해 묵호항-울릉(사동 및 도동)-독도’ 항로를 운행하는 회사다. 두 회사는 별개 법인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다. 선원들도 소속 법인을 바꿔가며 선박 간 이동 근무를 해왔다.

씨스포빌·정도산업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두 회사 선원 14명 전원이 지난해 5월 노동조합(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해운지부)을 설립하면서부터다. 대체인력 없이 잘 쉬지도 못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운항이 줄면서 임금이 10~20% 삭감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주간경향〉 1494호, ‘해고자 되고 나서야…추석에 고향 가는 선원들’ 기사 참조)

회사는 지난해 10월 박성모 해운지부장(선장)을 비롯해 조합원 5명을 해고했다. 동해선원노동위원회, 중노위는 이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잇달아 판정했다. 회사는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해수부는 “이 건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 소송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검찰 송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부당해고 선원 구제의 시급성, 고용노동부 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근로기준법과 달리 선원법에는 사용자가 노동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는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박소유자의 구제명령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선원법에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부당해고된 선원들이 일터로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선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해운지부는 9월 16일 오전 10시 동해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를 선원법 167조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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