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청, 멀쩡한 공장에 "당장 문 닫아라"..무리한 행정 논란

김현태 2022. 9.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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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청이 관내에서 30년 넘게 멀쩡히 운영해온 공장에 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즉각적인 폐쇄를 통보해 무리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달성군 옥포읍에서 타포린(천막 등에 쓰이는 원단)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일 군청으로부터 공장 폐쇄를 알리는 통지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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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없이 30년 운영한 공장 하루아침에 도산 위기
담당 공무원 "법대로 진행"..환경부와 법조계는 "본 적 없는 조치"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 달성군청이 관내에서 30년 넘게 멀쩡히 운영해온 공장에 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즉각적인 폐쇄를 통보해 무리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 달성군청 홈페이지

달성군 옥포읍에서 타포린(천막 등에 쓰이는 원단)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일 군청으로부터 공장 폐쇄를 알리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귀사의 환경관리 사항을 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1항 위반사항(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을 확인, 같은 법 38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폐쇄 명령)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갑작스러운 폐쇄 명령에 당황한 A씨는 군청에 폐쇄를 늦추거나 막을 방법을 문의했으나 "즉각 폐쇄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또 "문제가 된 오염물질 배출검사를 다시 한번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묵살됐다.

A씨는 15일 연합뉴스에 "해마다 군청에서 나와 여러 번 환경 검사를 해왔으나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폐쇄 명령의 근거인 지난 8월 검사 결과는 기준치를 위반하는 오염물질이 나왔다는 건데 공장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성분이거니와 앞선 검사에서도 나오지 않은 성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달성군의 행정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식 밖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법을 따랐지만, 과한 처분이다"며 "공장 폐쇄는 생업의 문제가 달렸기에 함부로 진행하지 않는다. 보통은 재검사 시행과 개선의 여지를 먼저 살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환경부 관계자도 "20년 넘게 환경법 위반 사례를 봐왔지만, 재검사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단번에 폐쇄 명령을 시행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 상식 밖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달성군이 해당 공장의 폐쇄 근거로 삼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는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법은 개선의 여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달성군은 곧바로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법조계도 달성군의 조치에 "무리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출신을 포함해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폐쇄조치를 통한 공익의 크기에 비해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사익의 손해가 지나치게 크고 형평에 어긋나므로 폐쇄조치는 과하다"며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고 무리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달성군청 2015년 달성군청(대구시 제공) 전경

A씨는 앞서 8년간 달성군의 잦은 환경 검사 탓에 지난 3월부터 경북 영천시로 공장 이전을 준비 중이다.

그는 "공장 이전이 마무리되는 최소 6개월 만이라도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법만 내세우더라"며 "폐쇄되면 월 10억 원씩 손해로 두어 달 내로 도산한다. 해마다 달성군에 세금만 수천만 원씩 30년 넘게 냈는데 돌아온 건 도산 명령"이라며 답답해했다.

달성군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15일 공청회를 열어 해당 공장의 폐쇄를 결정한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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