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5628억원 체납..전년 대비 두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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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에서 △2018년 2422억원 △2019년 2761억원 △2020년 280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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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에서 △2018년 2422억원 △2019년 2761억원 △2020년 28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2021년 체납액은 급격히 증가하며 역대 처음으로 5000억원 선을 넘어섰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에서 2018년 340만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330만원, 2020년 32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57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납 건수는 2017년 6만473건에서 2021년 9만925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체납 건수와 액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대전청이 377억원으로 전년(112억원) 대비 3.4배 늘어나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한 결과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지난해 94만7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골간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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