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 19일부터 판매 시작.. 구매 한도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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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 및 민간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
또한 해당 상품권은 서울시 전역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한편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홈페이지 내 '법인 전용 서비스'(http://www.b2b.seoulpay.seoul.go.kr)를 통해 법인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을 선택해 대량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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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 및 민간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
이번 상품권 발행은 1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오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단, 타 서울사랑상품권과 다르게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구매 및 보유한도는 무제한이다.
이는 기업 내 임직원 포상금, 기념일 선물, 기업 주최 이벤트 상품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또한 해당 상품권은 서울시 전역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한편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홈페이지 내 ‘법인 전용 서비스’(http://www.b2b.seoulpay.seoul.go.kr)를 통해 법인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을 선택해 대량 구매할 수 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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