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 원..1년새 2배 급증

윤선영 기자 2022. 9. 13. 11: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지난해 5천억 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 원으로, 2020년(2,800억 원)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 원에서 이듬해인 2018년 2,422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1억 원, 2,8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지난해 2배로 급증한 겁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 원에서 2018년 340만 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330만 원, 2020년 32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570만 원으로 다시 대폭(78.1%)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 7천 명에서 지난해 94만 7천 명으로,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 8천억 원에서 5조 7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 원에서 601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골간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미디어넷] 신입 및 경력기자 모집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