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태풍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긴급자금대출 500억원

강한빛 기자 2022. 9. 7.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마을금고는 태풍 '힌남노' 피해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과 공제료 납입유예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해 ▲긴급 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펼친다.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태풍 '힌남노' 피해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과 공제료 납입유예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해 ▲긴급 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펼친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한도는 500억원 규모다.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원리금상환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오는 10월14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하면 각 새마을금고에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은 공제료 납입유예도 받을 수 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10월14일까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입유예 기간은 2023년 2월28일까지로 6개월 간 적용된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과 새마을금고가 고통을 분담해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S 주요뉴스]
애플, 8일 신제품 공개… 아이폰14·애플워치8·에어팟프로2 출격
똑같은 오메가3인데… 가격 차이 20배까지 난다
"원/달러 환율 1400원 시간문제" 환테크족, 외화예금에 '뭉칫돈'
비트코인, 美 증시 하락에 1만9000달러 붕괴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보상금 '500억' 받을 수 있다
아이폰14 프로·프로맥스 공개 D-1… "전작보다 100달러 오른다"
서울은 수억 내렸는데 6개월 새 2억 오른 '과천 전세' 왜?
추석 연휴 마음껏 영상통화… 이통 3사, 9~12일 무료 제공
이제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수소연료 판매… 규제개혁 속도
"펜션이 떠내려간다"…'괴물' 힌남노가 할퀸 포항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