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역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재추진

정태욱 2022. 9. 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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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주지역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본지 지난 7월 30일자 인터넷)이 재입안됐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가 골자로 도심지역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 증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당초 개정안과 같은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다가구주택은 현행 기준인 전용면적 85㎡ 이하시 95㎡당 1대, 85㎡ 초과시 75㎡당 1대를 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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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공동주택·오피스텔 등 적용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 취지

속보= 원주지역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본지 지난 7월 30일자 인터넷)이 재입안됐다. 당초 계획했던 일부 시설의 강화 기준을 다시 낮췄다.

원주시는 지난 7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가 골자로 도심지역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 증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시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구분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 60㎡ 초과 85㎡ 이하시 세대 또는 호실당 1.5대 이상, 85㎡ 초과시 세대 또는 호실 전용면적 50㎡당 1대 이상,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5배로 명시, 설치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 시는 최근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재입법예고 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당초 개정안과 같은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다가구주택은 현행 기준인 전용면적 85㎡ 이하시 95㎡당 1대, 85㎡ 초과시 75㎡당 1대를 유지토록 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부분 상가겸용 건물로 개정안 적용시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수용됐다. 한편 개정안은 연내 시의회에 상정되며, 공표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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