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단체장·지방공기업 기관장 임기 일치 법개정 촉구

양영석 2022. 9. 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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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4년인데 반해, 3년인 지방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 지방선거 이후 기관장들의 임기 문제로 지난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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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 의결..정부·정치권에 전달 예정
대전시의회 267회 제1차 정례회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의회는 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체 시의원 22명 가운데 15명이 의결에 동참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4년인데 반해, 3년인 지방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 지방선거 이후 기관장들의 임기 문제로 지난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단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다르다 보니 이른바 전임 단체장의 '알박기 인사'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빚어지는 불통, 행정의 비효율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단체장과 기관장 임기가 같아지면 지방선거 이후 지방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로 빚는 갈등이 사라지고 시정 운영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결한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각 정당에 전달할 방침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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