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세미나 시간 틈탄 보험영업 주의하세요"

김은정 기자 2022. 9. 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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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

요즘 직장 내 법정 의무교육이나 세미나 시간을 틈탄 보험 영업이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6일 밝혔다.

보험 설계사들이 다수의 직원들이 모이는 교육장에 나타나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 작성까지 마치는 것을 ‘브리핑 영업’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충실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고 한다. 짧은 시간에 상품 설명이 이뤄지다 보니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 판매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설계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통해 보장내용 등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개별적으로 만든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해 허위·과장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피해자 A씨는 설계사가 보여준 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다.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에 적힌 내용을 믿고 가입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 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가 보험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관리번호 기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미승인 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가 민원 발생 시 구제 받기 위해서는 보험 청약 이후 진행되는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 답변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피콜은 향후 보험 민원이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내 음성을 자세히 듣고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해피콜 녹취상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 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

한편 보험 민원 발생 시 민원대행업체에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간혹 대행업체가 착수금과 성공보수(보험료 반환 성공 시 보험료의 몇 %)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며 “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엔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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