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한 열린공감TV 전 대표 등 검찰 송치

유경선 기자 2022. 9. 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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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송치
시민언론더탐사 유튜브 페이지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전 대표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와 강진구·최영민 전 대표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민언론더탐사는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1997년 ‘쥴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에 윤 대통령 선거 캠프 법률팀은 시민언론더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시민언론더탐사 사무실과 정천수 전 대표의 자택을, 이달 1일에는 강진구·최영민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대선 기간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이달 9일 만료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선 전후 14건의 고소·고발건을 처리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송치로 종결하고, 나머지 명예훼손 고발 건은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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