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장 내 교육 빙자한 브리핑 보험영업 주의하세요"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2. 9. 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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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한모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 의무교육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보험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 동료들과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 보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지만, 한씨는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데다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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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명보험 신속 민원 분석해 소비자 경보
본사 승인받지 않은 자료로 허위 광고하기도
연합뉴스


직장인 한모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 의무교육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보험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 동료들과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 보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지만, 한씨는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데다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김모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해당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러나 김씨는 미승인 안내자료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외에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신속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이와 같은 직장 내 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보험 영업'과 '미승인 안내자료 영업' 등을 주의하라고 6일 권고했다.

'브리핑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교육, 세미나 시간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 상품 설명이 이뤄져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통해 상품명과 보장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도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미승인 안내 자료로 의심되면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 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

또다른 김모씨는 보험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 보험을 소개해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사망 담보의 종신보험이었다.

이에 김씨는 상품 설명이 불충분했고 청약 이후 진행한 해피콜은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네"라고 답했을 뿐이라 민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모씨는 납부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민원대행업체에 의뢰했는데 이 업체는 착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하고 이후 보험료 반환 성공 시 일부를 성공 보수로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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