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금지' 해제 검토

세종=박희창 기자 2022. 9. 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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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 상황과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 폐지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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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 등 이달 하순 논의
가계부채 자극 우려에 시행 저울질
규제지역 추가해제 가능성도

정부가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이달 하순경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해제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 상황과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 폐지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16부동산대책에서 도입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전면 금지해 도입 때부터 무리한 규제라는 논란이 컸다. 현재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새 정부도 해당 대출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한도를 풀었다가 자칫 1869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어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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