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빙빙 섭외비 좀 줘"..영화감독 주경중, 사기혐의로 2심도 징역형 집유

김근욱 기자 2022. 9.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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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주경중씨(63)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정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지난달 31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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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주경중씨(63)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정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지난달 31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화 '영웅 안중근' 등을 연출한 주씨는 2015년 11~12월 피해자 B씨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총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돈이 급하다' '사무실 임차보증금이라도 빼서 빌린 돈을 갚겠다'며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렸고 이후 '영화 안중근 제작팀과 함께 중국 여배우 판빙빙을 섭외하러 가야 하는데 추가로 4000만원을 빌려달라'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영화사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했던 주씨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주씨는 금융당국에 로비해주겠다며 지인에게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9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주씨는 '영웅 안중근'(2015), '현의 노래'(2012) , '나탈리'(2010), '동승'(2002)을 연출한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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