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철 내놔"..자전거 자물쇠로 동료 때린 60대 노숙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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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철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해 동료를 자전거용 자물쇠로 폭행한 60대 노숙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함께 노숙하는 B씨(53)를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모은 고철을 B씨가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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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자신의 고철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해 동료를 자전거용 자물쇠로 폭행한 60대 노숙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함께 노숙하는 B씨(53)를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모은 고철을 B씨가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데다 피고인에게 특수상해·특수폭행죄 등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5회나 있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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