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두아들, 미성년 때 재개발 지분 증여받아 3배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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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두 아들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이 후보자 장모로부터 재개발 예정지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던 두 아들이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등을 알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의혹을 키우는 것일 뿐 아니라 국회의 인사 검증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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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두 아들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이 후보자 장모로부터 재개발 예정지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증여받은 지분가치는 13년여 만에 3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각각 7살과 4살이던 2009년 12월 외할머니 최모씨로부터 서울 노량진동 토지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
최씨는 이 후보자 부부에게도 토지 지분 일부를 증여했고, 이 후보자는 이듬해인 2010년 9월 1억6000만원을 들여 최씨의 토지 일부를 추가로 매입하기도 했다.
해당 토지는 당시 노량진 뉴타운 제1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 후보자 가족은 2010년 말 완공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실은 이 후보자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재산 증식을 위한 ‘쪼개기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던 두 아들이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등을 알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의혹을 키우는 것일 뿐 아니라 국회의 인사 검증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노량진 뉴타운 제1 재개발구역 조합원 현황에 따르면 두 아들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는 각각 6858만원이었는데 현재는 2억1000만원 정도로 3배가량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세로 얼마를 납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 친인척들에게 받은 용돈 등으로 충당했고,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증여 당시에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구체적인 액수나 자료는 당사자 동의를 얻지 못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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