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15일까지 신청 146만명 대상

변덕호 2022. 9. 1. 16: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사진 제공 = 국세청]
저소득층 근로자 등 146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내년 정기신청기간(2023년 5월1일~31일)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ARS 등으로 신청하면 되고, 12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예산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내년 3월) 또는 2022년 정기 신청기간(내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2021년과 2022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