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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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금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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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 35% 연말에 지급
국세청은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금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이다.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손택스 앱을 이용할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 또는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비추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로 전화를 하면 되고, 안내문이 없을 경우에는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손택스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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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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